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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후 강제 전역' 故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인정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 후 2020년 육군으로부터 '심신장애'를 이유로 강제 전역 조치를 받았습니다. 2021년 3월 3일, 변 전 하사는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3년 12월 29일 변 전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개인적 요인도 있었으나,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한 우울증이 주된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 전 하사의 유가족은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보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육군은 2022년 12월 변 전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습니다.
2021년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으로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 전 하사의 죽음은 국가와 군이 책임져 마땅한 일이었다." "그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너무 길고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그립고 애통한 마음으로 뒤늦은 순직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변 전 하사의 순직 인정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죽음은 국가와 군이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픈 사건입니다. 그의 사망을 계기로 군 내 성소수자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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