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의 재판
이희진(37)씨가 불법 투자유치와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으며, 이번에는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그와 함께 이씨의 동생과 코인 발행업체 직원까지 구속기소했어요.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후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을 통해 897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또한, 비트코인 약 412.12개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도 있어요.
이씨는 2019년 주식 사기로 수감된 뒤에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함께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그리고 직원 20명이 협력하여 코인을 제조·유통하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어요.
또한, 이씨 형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시세를 조작하여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어요. 검찰은 이들을 구속한 후 모든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할 예정이에요.
이희진씨는 2020년 2월에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여만원의 형량을 선고받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동생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900억 코인사기…'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기소됐다는데..
이희진이라는 인간, 한국의 법이 물렁하니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닐지요? 한국의 경제 사범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하다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었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칼만 안들었지 강도나 살인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요? 전 재산을 잃고 스스로 저승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한국에서 그 원인이 되는 법부터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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